여론조사업체 영업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한 전 직원들 불구속 기소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등을 빼돌려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들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이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자료, 면접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USB 메모리에 담아 유출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관련 자료를 USB에 받아놓아라”라고 부탁하고, B씨는 이 영업비밀들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각각 근무했으며, 현재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한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피해 회사의 핵심 노하우라고 판단했다.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하면서 형성한 영업비밀로, 사적이익을 위해 이를 유출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피해 회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회사 조사 및 유출자료 분석,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기소했다.
이들이 유출한 여론조사 비용은 관련 입찰에서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제조원가’와도 같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비용에는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 일체가 망라돼 있는데, 경쟁사가 이 자료를 넘겨받게 되면 예산을 쉽게 책정하고, 피해 회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면접원 관리 자료는 특히 면접원의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다양한 분야의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방안이 포함돼 관련 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 회사가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인 면접원은 계약직 형태로 조사를 수행하는데, 연중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 제때 양질의 면접원을 동원하는 역량은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는 등 숙련된 면접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업체의 중요 자산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여론조사 시장에서 장기간 신뢰도를 쌓고 검증된 업체의 노하우를 빼돌려 설립한 업체가 부실한 여론조사로 민심을 왜곡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제공 서비스 분야까지 영업비밀로 적극 해석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장 경질에도 반복되는 범인 도주…광주경찰에서만 3년 새 5건
- 경찰, ‘소녀상 입맞춤·편의점 난동’ 美 유튜버 수사 착수... 업무방해 혐의
- ‘K방산’ 고공행진… 한화에어로 3분기 영업익 457% 껑충
- ‘머스크향’ 욕심낸 인간 때문에 이달 멸종위기 된 ‘이 동물’
- 멀쩡한 피자 먹다가 5명 병원행... 원인은 식중독 아닌 이것?
- From silence to ‘Power’: G-Dragon’s highly anticipated comeback single drops
- “집안일은 내가 챙겨”…이범호 감독이 선수 아내 생일에 꽃다발 보내는 이유
- 교육부 ‘윤석열 퇴진’ 활동 전교조 위원장 수사의뢰... “공무원법 위반”
-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도자들, 실형 확정
- 음주운전 중 사고 낸 포항시의원, 벌금 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