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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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광주교육청은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를 엄중 단속하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포털사이트·중고거래 앱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200억여원으로, 학교·문구점·서점·스터디카페·안경 등 2873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교육청 직원 1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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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광주교육청은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를 엄중 단속하라"고 밝혔다.
꿈드리미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 교육경비를 지원,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돕는 한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교육 바우처 사업이다.
시민모임은 "포털사이트·중고거래 앱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학생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이른바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올해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200억여원으로, 학교·문구점·서점·스터디카페·안경 등 2873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교육청 직원 1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 사업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라는데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악용 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엄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꼼꼼하게 사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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