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없어”…탕수육에 탄탄면 먹고 ‘먹튀’한 커플

권혜미 2024. 10.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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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먹튀' 커플이 포착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한 커플에서 먹튀 피해를 당했다는 점주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서울 서초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탕수육, 탄탄면 등 4만 4000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후 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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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JTBC ‘사건반장’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먹튀’ 커플이 포착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한 커플에서 먹튀 피해를 당했다는 점주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서초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탕수육, 탄탄면 등 4만 4000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후 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한 상태지만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벌써 두 달이 지났다”고 토로하며 “이 정도면 계산을 착각했더라도 돌아와서 해야 했다. 자수하고 돈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가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젊은 남녀가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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