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된 ‘파묘’…땅 팔려 가족 동의 없이 화장 ‘유골손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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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을 팔기 위해 묘를 발굴해 화장하고 추모공원으로 옮겼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발굴한 묘를 납골당에 안치했으므로 예를 다한 것으로 보고 유골을 손괴한 게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가족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조상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훼손한 '손괴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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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을 팔기 위해 묘를 발굴해 화장하고 추모공원으로 옮겼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발굴한 묘를 납골당에 안치했으므로 예를 다한 것으로 보고 유골을 손괴한 게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가족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조상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훼손한 ‘손괴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아무개(51)씨와 그의 어머니 장아무개(77)씨의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적법한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유골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와 장씨는 2020년 7월 천안에 있는 조상들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발굴하고 유골을 추모공원에서 화장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조상의 묘를 발굴할 때 민법상 제사주재자인 사촌 형제 등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유골손괴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분묘발굴죄만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종교적, 관습적 예를 갖춰 납골당에 유골들을 안치함으로써 제사와 공양의 대상으로 제공했다면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유골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골손괴죄는 사자에 대한 숭경의 감정을 해치는 위법한 물질적 손괴 행위로, 사자의 유골에 대한 관리·공양 등은 그 제사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판례를 인용해, 가족의 동의 없는 분묘 발굴은 유골손괴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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