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석산개발 반대 주민들 "토석 채취 기간 연장 취소하라"

강교현 기자 2024. 10.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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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완주군 고산면 주민들이 석산 개발허가 연장 허가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완주자연지킴이연대, 고산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는 29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석산 개발 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취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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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면 석산, 개발허가 연장 여부 11월14일 법원 판결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완주자연지킴이연대, 고산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는 29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석산 개발 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취소판결하라"고 촉구했다.2024.10.29/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완주군 고산면 주민들이 석산 개발허가 연장 허가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완주자연지킴이연대, 고산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는 29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석산 개발 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취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고산면 삼기리 부근 석산 토석 채취 공사는 지난 1990년부터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완주군과 삼덕산업개발, 일부 마을 주민들은 토석 채취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12월 석산 연장 허가에 동의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8년까지 사업 연장이 확정됐다.

하지만 인근의 다른 마을 주민들은 완주군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사업연장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법원에 토석 채취 허가 연장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1월14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단체는 "완주군과 안남마을, 석산개발업체가 사실상 석산 연장 허가에 동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단 한 번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장 허가가 났다"며 "해당 상생 협약은 인근의 4개 마을과 장애인 시설이 모두 동의한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토석 채취 허가 연장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재판 과정에서 석산에서 가장 가까운 안남마을 암 발병률은 12.84%로, 완주군 평균 암 발병률 5.8%의 2배가 넘는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며 "안남마을 주민 109명 중 17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석산 개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중증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환경권·건강권을 보호해 주시길 재판부에 호소한다"며 "난개발 시설을 거부할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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