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112 신고하세요" 울산경찰, 전화 통역 대응 훈련

박수지 기자 2024. 10.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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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지역에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어로 접수되는 112신고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도움을 준 베트남 여성은 "이제 경찰 출동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며 "외국인 신고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경찰관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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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4주간 외국어 112 신고 훈련 마쳐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지역에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어로 접수되는 112신고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등록 외국인은 지난 2021년 1만6827명에서 지난해 2만362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4주간 외국어 112신고 접수에 대한 훈련을 벌였다.

훈련은 외국인이 112신고를 하면 경찰청 통역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한국관광공사 티티콜 1330, 다누리콜센터 등 전화통역서비스와 연결했다.

이후 경찰관과 외국인, 통역요원 등 3자 통화를 통해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몽골 등 총 5명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실종·교통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112접수요원은 통역기관의 도움을 받아 112신고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훈련에 참가한 112 접수경찰관은 "최근 거리에 외국인들도 많이 보여 외국인의 112신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훈련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훈련에 도움을 준 베트남 여성은 "이제 경찰 출동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며 "외국인 신고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경찰관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도 장소, 신고 이유 등만 간단히 말해도 112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말을 전혀 몰라도 통역서비스를 통해 112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 신고, 민원 상담 시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외국인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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