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사자료 일부 넘겨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9일)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며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9일)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며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오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답변이나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한 데다 사건을 맡은 검사도 퇴직해 사건 재배당 등을 이유로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사건에 관해서도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오 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파트' 美 빌보드 '핫 100' 8위…K팝 여성가수 최고 순위
- 최선희 러시아 방문…윤 대통령 "전선 투입 빨라질 수 있어"
- 중국 베이징 초등학교 앞에서 흉기 난동…아동 등 5명 부상
- 불쑥 나타나 목덜미로 뻗었다…남의 집 마당에 간 큰 도둑
-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불복해 항소
- "힘들었지? 다 들어줄게"…자전거 타다 달려간 남성들, 왜
- 올림픽대로 갓길에 차량…무면허로 음주사고 후 '쿨쿨'
- "어르신 안된다" 회원권 끊다 황당…헬스장도 노실버존?
- 27억이 231억 됐다…"낭비"라던 황금박쥐상 몸값 반전
- KIA 12번째 우승…37년 만에 '광주에서 헹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