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사자료 일부 넘겨받아"

여현교 기자 2024. 10.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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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9일)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며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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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9일)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며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오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답변이나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한 데다 사건을 맡은 검사도 퇴직해 사건 재배당 등을 이유로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사건에 관해서도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오 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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