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개정안 의결…“알권리 침해” 우려

허윤희 기자 2024. 10.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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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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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규정했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청구 내용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티에프(TF)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알권리를 포함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보은폐 근거를 만들어 시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권력감시와 부패방지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보접근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가치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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