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 R&D 예산 등 88억 부정 수급 77건 적발

손덕호 기자 2024. 10. 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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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 대표는 국가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했지만 신제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만들어 둔 제품의 도면을 이용해 새 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국가 예산을 부정하게 타낸 A 업체 대표를 신고한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44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C씨는 국가 위탁 용역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잡아 지급한 뒤 계좌로 돌려 받는 등 국가 R&D 예산을 부정하게 타낸 업체를 신고해 보상금 1억4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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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A 업체 대표는 국가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했지만 신제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만들어 둔 제품의 도면을 이용해 새 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국가 예산을 부정하게 타낸 A 업체 대표를 신고한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44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권익위는 올해 3분기(7~9월)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88억원이다.

권익위가 3분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는 분야별로 복지(28건), 고용(17건), 연구개발(R&D, 10건) 등이다. 또 보상금 지급액은 연구개발(3억8000만원), 고용(2억4000만원), 의료(1억5500만원), 복지(1억3000만원) 순이다.

C씨는 국가 위탁 용역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잡아 지급한 뒤 계좌로 돌려 받는 등 국가 R&D 예산을 부정하게 타낸 업체를 신고해 보상금 1억4000만원을 받았다.

D씨는 직원들에게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꾸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체당금을 신청하게 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다. 이 대표는 직원들이 체당금을 받자 그중 일부를 떼서 가졌고, 실업급여도 부정하게 타냈다. D씨는 39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E씨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모해 문을 연 이른바 ‘사무장 병원’ 대표 등을 신고해 1억3000만원을 받았다. F씨는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보육시설의 장을 신고해 4700만원을 받았다.

부패·공익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공공기관 수입이 더 회복되면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새롭게 행정기관 환수 처분과 법원 판결이 확정된 2건에 대해 보상금 65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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