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측 "악의적인 법 위반 아냐" 선처 호소

박정선 기자 2024. 10.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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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다"면서 "사건 수사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려 노력했다. 이전부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치료효과를 누리고 있었는데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유아인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모 씨는 양형에 관해 다투지 않겠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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