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숍서 ‘신데렐라주사’ 놔준 간호조무사…허락한 의사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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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용하는 뷰티숍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와 60대 의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30대 지인 C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뷰티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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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수술받은 지인 실밥 뽑아준 혐의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용하는 뷰티숍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30대 지인 C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뷰티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씨가 “요즈음 피부가 가렵다”고 하자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이른바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미용 주사와 함께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가져와 직접 놔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코 수술을 받은 C씨 등 2명의 실밥을 병원이 아닌 C씨의 뷰티숍에서 뽑아준 혐의도 있다.
그는 실밥을 뽑기 전 의사 B씨에게 문자를 보내 “뽑아도 되냐”고 질문했고 이에 B씨는 “예정일 하루 전인데 괜찮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성형외과 의원에서 C씨의 점을 레이저로 빼거나 감기에 걸린 또 다른 여성에게 수액을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미용 주사를 놓을 때나 코 실밥을 뽑을 때 원장님에게 물어본 뒤 허락을 받고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묵인 아래 일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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