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숍서 '신데렐라 주사' 불법 투여 간호조무사…의사와 함께 송치

정일형 기자 2024. 10.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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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이를 허가해 준 의사와 함께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C(30대)씨가 운영하는 부천 뷰티숍에서 5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관리·감독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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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이를 허가해 준 의사와 함께 적발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30대)씨와 의사 B(6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C(30대)씨가 운영하는 부천 뷰티숍에서 5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피부가 가렵다"고 호소하자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미용 목적의 '신데렐라 주사'를 직접 투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관리·감독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허가했다.

경찰은 C씨가 불법 의료 행위로 부작용을 겪으면서 지난 4월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인 B씨가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했으며 A씨는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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