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노래 부르던 애인에 분노 “다 죽여버린다”...60대 男 징역형 집유

김도연 기자 2024. 10.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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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뉴스1

애인을 찾으러 단란주점에 방문했다가 무대에서 노래하던 애인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며 맥주병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8일 밤 11시 50분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A씨를 찾고자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단란주점에 방문했다. 당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A씨의 모습에 화가 난 이씨는 A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어 이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들고 “너 죽고 싶냐” “다 죽여버린다”며 위협했고 이를 쳐다보던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냉장고를 향해 맥주병을 수차례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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