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강보험공단, 민원인 환급 불가 통보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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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2016년부터 자신의 지역의료보험과 아내의 직장의료보험으로 9년간 약 700만원을 부당하게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와 아내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2016년 1월 아내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A씨는 9년동안 계속해서 700만원가량의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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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국인 비하 발언에 분노

[서산]서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2016년부터 자신의 지역의료보험과 아내의 직장의료보험으로 9년간 약 700만원을 부당하게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와 아내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2016년 1월 아내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A씨는 9년동안 계속해서 700만원가량의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를 방문했을 때 발생했다. 그는 당담직원으로부터 "700만원이 민원인의 불찰이라 반환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고압적인 대응에 분통이 터졌다고 전했다. A씨는 "부부인 줄 알면서도 양쪽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발부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인 불찰로 몰아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담당 팀장은 "아내와 A씨의 입금 내역은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A씨가 부양가족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라며 "직장의료보험 가입 후 3년 이내에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3년간 납부한 의료보험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9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팀장의 설명에 따라 지난 6월 부양가족으로 신청했으니 그 시점부터 납부한 3년 전의 금액이라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납입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알고도 9년간 청구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팀장이 아내가 외국인이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것처럼 설명한 것에 대해 더욱 화가 났다. 그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고 국적도 한국인인데, 무슨 헛소리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국민이 잘 알지 못하면 전문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외국인 아내를 비하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동일한 주소에 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보험료를 납부받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 지난 6월 아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납입한 금액 약 40만원만 반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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