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에도…문다혜 오피스텔에 투숙객 출입?

2024. 10.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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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임주혜 변호사

[구자준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조사와 수사,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음주운전 이후에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오피스텔 CCTV까지 확보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수사 중인 상황에 문다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다혜 씨 소유 오피스텔에 드나든 사실이 저희 채널A 카메라 포착되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어제 영상, 그리고 지난 22일 영상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손님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면 남녀가 해당 호실에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투숙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투숙객인 것인지 아니면 해당 호실을 정리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드나든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22일에 포착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냐고 질문을 하니까 사촌 동생을 만나러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에어비엔비에서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했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오피스텔은 공유 숙박업으로 대여를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에어비엔비나 다른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숙박업을 운영한다고 했다면 이것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사 기관에서도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이 숙박업 운영에 활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자료 같은 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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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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