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월 평균 보험료 1만6860원으로 올해와 같아

이혜인 기자 2024. 10.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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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내년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12.9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와 같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인상폭이 커졌다.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인상폭이 줄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른다. 유형별로 보면 요양시설 수가가 7.37%로 가장 많이 올랐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에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수가가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9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3500원,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54만2700원(본인부담률 20% 기준)이 된다. 이밖에 방문간호 2.34%, 방문목욕 2.14%, 주야간보호 2.12% 공동가정생활 2.07%, 단기보호 2.08% 등으로 수가가 인상됐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사항으로 재가 서비스 이용확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증인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각각 23만6500원, 21만3800원씩 인상했다. 중증 수급자의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중증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기존 10일에서 11일로,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20회에서 22회로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늘렸다.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의 규모도 확대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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