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맹사업 소상공인 피해구제 4년간 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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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지난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아 4년여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총 83건, 5억원의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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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지난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아 4년여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총 83건, 5억원의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그간 접수된 주요 분쟁조정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 건 53%,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25.3%, 허위과장 정보제공 8.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제도는 법률 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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