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의존, 징역 1년 무거워"… 유아인,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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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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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등 본인의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부당 사유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씨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아인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씨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술작가 최씨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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