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임금피크제 따른 미지급 임금' 민소 승소

변재훈 기자 2024. 10.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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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퇴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A씨 등 18명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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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 직원들이 낸 '차액 지급' 소송 기각 판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퇴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A씨 등 18명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하되 정년 1~3년 전인 만 58세부터는 연별로 기본 연봉을 7~23%씩 감액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다.

이에 A씨 등 퇴직 직원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상태에서 도입한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에 해당한다. 연령 만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임금에서 실제 수령한 임금을 뺀 나머지 차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장은 도시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고령자고용법 개정과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 방침 발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인건비 부담 완화, 신규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임금피크제의 적용 당시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원고들의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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