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사업' 퍼주는 교육청, 교부금 깎는다
[EBS 뉴스12]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입학이나 학습, 진로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앞으로 이 같은 사업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교육청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늘봄학교나 기초학력 보장과 같이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상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으로 1,664억 원을 나눠줬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교육청의 현금 복지성 사업으로 꼽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교육청도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목적과 관계없는 선심성 현금복지사업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교육청에는 교부금이 삭감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새로운 정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섭니다.
실제 교부금 삭감은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교부금 삭감 대상 기준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살펴보면, 교육 시설 사업 가운데 정해진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해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되는 금액도 감액 대상입니다.
반면,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기초학력 보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은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부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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