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전출제한 면제도

주영재 기자 2024. 10. 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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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인 지난 6월 22일 오전 수험생들이 서울 중구 장충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경채 4~5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있다.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자기개발 기회도 부여한다. 저연차 공무원이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1년 범위 무급 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 재사용을 위한 재직요건은 10년에서 6년으로 줄인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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