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은 ‘국제돌봄의날’… 돌봄노동자들 “돌봄 국가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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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10월 29일)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돌봄정책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부산지부(돌봄노조)는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임금체계가 없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인해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감정노동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한다"며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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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10월 29일)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돌봄정책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부산지부(돌봄노조)는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임금체계가 없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인해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감정노동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한다”며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돌봄노조는 민간 주도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정부 정책이 공공성을 대폭 후퇴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돌봄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돌봄의 공급 체계는 민간에게 맡겨진 채 운영돼 돌봄서비스가 민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서비스 질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장기요양의 경우 국공립 시설의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돌봄노동자의 92.5%는 여성이고, 이중 절반이 50대 이상인데 월평균 임금은 152만8000원으로 전체 취업자 월평균 임금인 266만5000원의 57.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돌봄노조는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돌봄 공공기관 확대 및 직접 운영 확대 ▷돌봄노동자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 ▷돌봄 직종 정부기관 위원회에 노동자 직접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돌봄노조는 “돌봄의 서비스 질은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연결돼 있다”며 “정부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질적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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