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아이돌 포토카드 혹시 짝퉁?

부산=노수윤 기자 2024. 10.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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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 카드 123만장(진품가격 12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40대 A씨를 관세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장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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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123만장 수입 1.6억 부당이득 40대 적발
부산본부세관 직원이 압수한 아이돌 포토카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 카드 123만장(진품가격 12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40대 A씨를 관세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장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여회에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1000원 상당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트당 1만원 정도에 판매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가 아이돌 앨범에 포토 카드를 끼워팔고 있는 것을 보고 짝퉁 포토 카드를 수입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18명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해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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