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악의적 아냐...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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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나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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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나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 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유 씨는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올해 1월 최 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1심은 지난달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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