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가입 거절한 헬스장…인권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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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헬스장과 카페 등 '노시니어존'(노인 출입 금지) 시설이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막은 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근거로 한 이용 제한은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영장·골프연습장·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시설의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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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시설 회원가입 제한은 ‘차별’
“고령자 일률적 이용 제한,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해”
최근 헬스장과 카페 등 ‘노시니어존’(노인 출입 금지) 시설이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막은 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근거로 한 이용 제한은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영장·골프연습장·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시설의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956년생인 A씨(68)는 약 5년간 해당 스포츠클럽을 이용했지만, 올해 1월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A씨는 그동안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1일 이용권’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했으나, 12개월 단기 회원권을 끊으려다 나이 제한으로 가입을 거절당한 것이다.
스포츠클럽은 그간 노령 회원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사고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고령자의 가입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나이를 근거로 한 이용 제한은 부당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별도의 연회비와 입회금을 납부하는 정회원에게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65세 이상 신규 가입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달리,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은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노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해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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