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숲나들e 회원' 권익 보호 위해 약관 개정

대전=허재구 기자 2024. 10. 29. 13: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명에 달하는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 이용자→휴양림으로 변경 등 12개 조항 개정
숲나들e 메인페이지,./사진제공=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명에 달하는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번에 이들 약관을 일부 개정,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약관의 세부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행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숲나들e'는 국내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야영·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및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산림 휴양 통합 플랫폼이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