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숲나들e 회원' 권익 보호 위해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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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명에 달하는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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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명에 달하는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번에 이들 약관을 일부 개정,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약관의 세부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행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숲나들e'는 국내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야영·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및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산림 휴양 통합 플랫폼이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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