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분기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안순혁 기자 2024. 10. 29.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 '4분기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29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적극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958대를 단속해 총 4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고액체납자의 운행차량이나 실제 사용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력 추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자동차세2회 이상 체납차량 집중 영치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 '4분기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29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적극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958대를 단속해 총 4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고양특례시

시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고액체납자의 운행차량이나 실제 사용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력 추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