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입증책임 휴양림으로…숲나들e 이용약관 개정

김양수 기자 2024. 10. 29. 1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명에 이르는 '숲나들e' 회원의 권익 강화를 골자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등 모두 12개 조항을 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휴양림관리소, 이용약관 일부 개정
[대전=뉴시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개정을 안내 중인 숲나들e 메인화면.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2024.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명에 이르는 '숲나들e' 회원의 권익 강화를 골자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등 모두 12개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이용 중 시설 및 집기의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이용객에 부담하던 것을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가 경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 이용자 부담을 덜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지속해왔다. 개정된 약관의 세부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림행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