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입증책임 휴양림으로…숲나들e 이용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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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명에 이르는 '숲나들e' 회원의 권익 강화를 골자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등 모두 12개 조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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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명에 이르는 '숲나들e' 회원의 권익 강화를 골자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등 모두 12개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이용 중 시설 및 집기의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이용객에 부담하던 것을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가 경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 이용자 부담을 덜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지속해왔다. 개정된 약관의 세부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림행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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