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휴대전화 빌려 몰래 900만원 송금한 20대 송치

서승택 2024. 10. 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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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택시에 탑승한 A씨는 70대 운전기사 B씨에게 "5천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돈을 이체받는 과정에서 B씨의 모바일 뱅킹 앱 비밀번호를 외웠습니다.

이후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받아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택시 #사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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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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