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이화영 2024. 10. 29. 13:00
이별 통보를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레아 변호인은 어제(28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비롯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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