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생 성 상납 발언' 김준혁 의원 불송치
이화영 2024. 10. 29. 12:57
경찰이,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고의로 발언을 했다기 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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