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181회’ 유아인, 항소심서 선처 호소 “악의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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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5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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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5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서 (유아인에게) 일부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과 유아인 측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을 언급하며 “대마를 김우준(헤어몬)에게 건네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유아인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답했으나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전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근 김우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검찰 측과 변호인이 확인해보고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헤어몬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형 부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여러 규정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겼다. 수사 개시 이전부터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해결하려 노력해왔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었다).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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