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조성흠 2024. 10. 29. 12:52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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