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항소심 첫 재판 “1심 형량 무겁다”

이선목 기자 2024. 10. 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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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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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선고 받아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여만원과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선고받았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 양복을 입은 채 재판에 출석했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유아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아인의 변호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 의존성이 생겼고, 다만 이 사건 수사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정신의학과 내원해 본인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는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유아인의 지인으로, 함께 기소된 미술작가 최모(33)씨에 대해 검사 측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양형에 관해 다투지 않겠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을 위해 속행할 것”이라며 “증인 심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 증인 심문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기일에 종결, 증인을 채택하면 한 기일 더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9일로 잡혔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해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과 검찰 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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