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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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부산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혐의로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경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B 검사에 대해서도 품위손상 혐의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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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부산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혐의로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검사는 창원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해 2월경 같은 청 소속 검사들과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성 검사를 부축하다가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경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B 검사에 대해서도 품위손상 혐의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남성인 B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당시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경 육아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C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4개월 징계에 처했다.
또 2016년 12월경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D 검사에 대해서는 품위손상 혐의로 견책 처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징계를 받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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