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80여명 원정 성매매 알선·광고한 업주, 징역 2년

이재은 2024. 10. 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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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 80여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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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규모로 장기간 업소 운영, 죄질 나빠”
성매매 사이트서 ‘열도의 소녀들’이라 광고
성인물 배우는 1회당 130~250만원 받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본 여성 80여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 2억 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했으며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입국한 일본인 여성 80여명 중 성인물 배우는 1회당 130~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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