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80여명 원정 성매매 알선·광고한 업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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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 80여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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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이트서 ‘열도의 소녀들’이라 광고
성인물 배우는 1회당 130~250만원 받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본 여성 80여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했으며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입국한 일본인 여성 80여명 중 성인물 배우는 1회당 130~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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