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태닝 숍서 불법 '신데렐라주사'…60대 의사와 함께 송치

이시명 기자 2024. 10. 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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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태닝 숍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 씨와 60대 의사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인 30대 C 씨가 운영하는 부천 태닝 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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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서울의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태닝 숍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 씨와 60대 의사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인 30대 C 씨가 운영하는 부천 태닝 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의 권유로 코 수술을 받은 C 씨 등 여성 2명의 실밥을 C 씨가 운영하는 태닝 숍 등지에서 뽑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C 씨에게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미용 목적의 '신데렐라 주사'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관리·감독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A 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B 씨의 범행은 C 씨가 지난 4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C 씨는 A 씨의 불법 의료 행위로 부작용 등을 겪자,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인 B 씨가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했다"며 "A.B 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C 씨는 또 A 씨가 수술 중 자기 몸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핸드폰 등에서 확인된 불법 촬영물은 없다고 보고, 해당 사안은 종결한 상태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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