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항소심 "악의적 법 위반 아냐…수면마취제에 의존성" 선처 호소

김현록 기자 2024. 10. 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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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투약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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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투약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나온 유아인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유아인은 최근 구속기한이 2개월 연장돼 이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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