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임은수 기자 2024. 10. 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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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년 이상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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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부터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모습. 임은수 기자

정부가 20년 이상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또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연내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아울러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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