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농지에 설치 가능...12년 이상 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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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전용 허가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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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전용 허가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2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애초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등을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를 완화하면서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설건축물·건축물 형태의 시설이다.
올해 7월 시행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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