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서 조리중 담배 '뻑뻑'…"배달음식 못 먹겠네"

이은재 인턴 기자 2024. 10. 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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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음식 조리 중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딘지 상호 공개해라", "주방 상태부터 영", "이래서 배달 전문 음식점 무조건 거른다", "깨끗한 음식점 찾기 쉽지 않다" 등 식당 위생 상태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주방 직원들이 흡연하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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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음식 조리 중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음식 조리 중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구미 흡연하면서 요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입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튀김 요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직원 역시 팔짱을 끼고 입에 담배를 물고 있다.

손님이 먹게 될 음식에 담뱃재가 떨어지거나, 담뱃불이 튀김기에 떨어져 자칫 기름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작성자는 "요리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면서 "배달음식 못 시켜 먹을 것 같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딘지 상호 공개해라", "주방 상태부터 영", "이래서 배달 전문 음식점 무조건 거른다", "깨끗한 음식점 찾기 쉽지 않다" 등 식당 위생 상태를 지적했다.

한편 2015년 이후 모든 식당·술집·카페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12월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주방 직원들이 흡연하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식당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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