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주재자 동의 없이 "파묘요" 유골 분쇄·화장…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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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를 발굴해 유골을 분쇄·화장하고 안치한 행위는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분묘 발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골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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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유골 물리적 형상 변경…추모 해치는 '손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제사 주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를 발굴해 유골을 분쇄·화장하고 안치한 행위는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어머니인 A 씨와 아들 B 씨는 2020년 7월 7일 천안 서북구의 한 임야에서 분묘 관리자 C 씨 등의 동의 없이 증조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합장된 묘, C 씨의 다른 조모의 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발굴했다. 이후 장례업체 직원들에게 수습된 유골을 맡겨 화장하고 추모 공원에 안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때 C 씨 부친의 묘를 파헤쳐 발굴한 혐의도 있다.
C 씨의 조부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고, 그중 장남의 아들인 C 씨 등이 제사를 주재하고 분묘 관리를 하고 있었다. 차남의 아내인 A 씨와 아들 B 씨는 2020년 4월 선산을 매각하면서 C 씨 등의 동의 없이 이장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분묘 발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골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분묘들에 대하여 개장 신고를 했고,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을 관에 수습한 후 화장장에서 분쇄해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종교적, 관습적 예를 갖추어 납골당에 유골들을 안치함으로써 제사와 공양의 대상으로 제공했다면 유골을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161조의 '유골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먼저 "사자(死者)의 유체·유골에 대한 매장·관리·제사·공양 등은 제사 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자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며 "그에 관한 관리와 처분은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거 판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사 주재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유골에 대한 피고인들의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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