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시부모 유골 화장…대법 "유골 손괴죄"

서민지 2024. 10.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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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분묘발굴죄와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A·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분묘발굴죄는 유죄로 보면서도,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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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화장 절차 따랐다면 유골 손괴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사주재자 동의 없었으면 손괴 해당"…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자 관계인 A·B씨는 지난 2020년 7월 A씨 시부모 등의 묘를 자손들의 동의 없이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습된 유골을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해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묘발굴죄와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A·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분묘발굴죄는 유죄로 보면서도,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이는 '유골손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손괴'가 유골의 효용을 해쳐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유골의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유골은 기본적으로 매장, 관리 및 제사와 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라며 "화장 절차에 따라 종교적·관습적 예를 갖춰 납골당에 유골들을 안치함으로써 제사와 공양의 대상으로 제공했다면, 유골손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골을 화장한 후 납골당에 봉안하는 것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유골손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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