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입증책임 휴양림으로"…국립자연휴양림 이용약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이들 약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게 되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23기 정숙, 조건만남 빙자한 절도범? '나솔' 측 "확인 중"
- "똥오줌 치우는 김동성…폼은 쇼트트랙이라고" 아내 인민정 근황 공개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
- 길가는 여성 '바짝' 쫓은 남성…"저 사람 이상하죠?" 따라가 지켜준 시민[영상]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