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 등 16곳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이재영 2024. 10.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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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9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과 경기 파주시 야당동 일원 등 16곳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해진 2013년부터 작년까지 지정된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55곳에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됐다.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 확충사업이 실시된 곳에서 침수 피해가 재발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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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300억원 투입해 관로 개량·펌프장 신설해 침수 예방
집중호우에 하수가 역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29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과 경기 파주시 야당동 일원 등 16곳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하수가 범람하며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는 곳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올해 21개 지방자치단체가 30곳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현장 조사를 거쳐 16곳이 선정됐다.

16곳엔 앞으로 총 8천300여억원이 투입돼 하수관로를 개량하거나 펌프장을 신설하는 등 하수도 확충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하수도를 확충할 때 국비가 지원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예산을 3천138억원 책정했다. 올해(3천275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지만, 작년(1천541억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해진 2013년부터 작년까지 지정된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55곳에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됐다.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 확충사업이 실시된 곳에서 침수 피해가 재발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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