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허가없이 이장…대법원 “유물 손괴”

김정근 2024. 10.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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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족 동의없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골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동의없이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바꾸는 자체만으로도 사자에 대한 추모를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20년 임야를 판매하면서 유족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고, 수습된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분묘발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 씨가 납골당에 유골을 화장해 안치했으므로 제사와 공양 같은 유골의 본래 목적이 훼손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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