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손 몰래 파묘·화장까지…대법 “유골 손괴” 인정

김태훈 2024. 10.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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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상의 묘를 발굴한 뒤 화장해 안치했다면 분묘발굴죄를 넘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분묘발굴유골손괴, 분묘발굴죄로 기소된 A씨 등의 사건에서 유골손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8일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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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상의 묘를 발굴한 뒤 화장해 안치했다면 분묘발굴죄를 넘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분묘발굴유골손괴, 분묘발굴죄로 기소된 A씨 등의 사건에서 유골손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8일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초 어머니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산에 안치된 증조부와 조부의 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파낸 뒤 화장해 한 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 장손으로서 해당 묘를 관리하던 제사주재자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분묘발굴 혐의는 물론 유골손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골손괴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 등이 관할관청에 개장신고를 하고,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을 관에 수습한 후 화장장에서 분쇄하여 납골당에 위 유골들을 안치하는 등 정당한 장례절차를 밟은 만큼 ‘손괴’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손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유골손괴 무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경합범 관계 있는 분묘발굴 혐의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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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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