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노동계 “노조 때리기”

김지환 기자 2024. 10.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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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감독 문제점과 개선과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대기업에 이어 민간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중 타임오프만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노조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본다.

노동부는 29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노조법상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감독을 진행해 109곳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올해의 경우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감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노사법치주의가 노동계 때리기에 치우친 ‘선택적 법치주의’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사용자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활동 보장 측면도 있는 타임오프를 계속 겨냥하는 것은 노동부 의도가 부당노동행위 규제보다는 노조활동 위축 내지 노조에 대한 불법 덧씌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5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노조법 24조 4항에 대한 검토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 지급에 대한 노사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 윤 대통령은 거부권 썼지만…‘노조법 2조 개정안’도 부족하다는 ILO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5282231001


☞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시정지시, 노조에 악의적 이미지 씌우려는 것”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131659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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