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직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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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이 △육아휴직 기간 승진 경력 인정 △육아휴직 수당 인상 △성범죄 피해 공무원 보호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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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이 △육아휴직 기간 승진 경력 인정 △육아휴직 수당 인상 △성범죄 피해 공무원 보호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날(3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그간에는 △첫째 자녀 1년·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3년 경력 인정 등 경력인정에 상한선이 있었으나 이를 아예 없앤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나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경우에도 제한기간(공채 3년·경채 4~5년) 내에서도 전출을 허용한다.
이와 별도로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 재사용을 위한 재직요건도 10년에서 6년으로 줄인다.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최대 월 20만 원)도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준다.
인사혁신처도 지방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승진 경력 인정 △필수보직기간 상관없이 전보 허용 △휴직사유 무관하게 업무대행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내일(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외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해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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