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근무하던 여론조사업체서 영업비밀 빼내 경쟁사 취업한 직원 기소

박성훈 기자 2024. 10.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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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다른 여론조사업체에 취직한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 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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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연합뉴스

수원=박성훈 기자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다른 여론조사업체에 취직한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 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다. A 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동안, B 씨는 13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 후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는 공정성 있는 여론조사를 위해 면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면접원 수당 등 조사경비 일체가 망라된 영업정보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 등이 유출한 자료를 피해 회사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영업 비밀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회사가 수십 년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형성해온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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